정치

[현장영상+] 윤상현 "진상규명 위해서 반드시 특검 필요"

2025.03.16 오전 11:05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적이었다며 특검을 도입하잔 주장도 나왔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요건, 성질, 중대성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현직 중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불법적 수사의 바탕 위에 불법체포 과정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과정이 모두 다 불법투성이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체포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작년 12월 6일, 12월 8일, 공수처는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12월 19일날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내란죄 혐의에 있는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가 무려 16건에 달합니다.

동부지법은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드디어 영장 쇼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특정 판사하고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판사, 이 모 부장판사죠. 이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 기상천회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장 1면에 쪽지를 붙여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 이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법률의 개폐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나 헌재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그런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2차 체포영장 시도, 지난 1월 15일 이뤄졌습니다.

신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 1차 이 부장판사가 썼던 내용 삭제됐습니다.

결국 서부지법 스스로 잘못된 체포영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데, 2차 체포영장 시도를 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삭제된 정상적인 영장이면 당연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저를 체포영장 시도하려면 당연히 경호 책임자인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차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영장의 집행도 불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에 불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도 저희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영장 일체를 공수처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서면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단 한마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딱 한마디로 조직적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서부지법, 중앙지법의 실타래같이 엮여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이 불법 게이트,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법 카르텔이 준동한다는 근거이며 대한민국 법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천명하는 것만큼 반드시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