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공범 진술 변화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커
- 같은 변호인 선임은 진술 조율 의혹… 변호 전략 실수
- 외환죄 증거 인멸 우려 언급됐지만 별건 구속 논란도
- 북한은 외국 아닌 이적단체… 외환유치죄 성립 어려워
- 특검의 압박적 브리핑, 변호인 구인난 가중 요인
설주완
- 공범 진술 변화 집중 부각… 판사 영장 발부 압박 컸을 것
- 같은 변호인 선임은 형식상 문제… 진술 회유 의심 받아
- 구속 상태 수사, 소환 용이하고 외부 접촉 차단 효과
- 윤석열 재판 불출석, 충격 때문… 박근혜식 보이콧은 아냐
- 尹, 변호사비 아끼지 말아야… 정치 아닌 사건 대응 전략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로 꾸며지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 사건의 법적 의미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이 됐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영장 발부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변호사 (이하 윤기찬) : 저희가 수사 기록을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구속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내란죄에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와 관련된 직권 남용 이런 것들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새로운 범죄 사실 예컨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게 경찰관이 다쳤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기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이에요. 그리고 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정도와 관련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게 되면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예상이었고, 관련돼서 저희가 모르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술에 변화가 있다고 특검이 얘기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의 진술 변화 과정에 의심할 만한 관여가 있고, 의심할 만한 관여 전후로 변경된 진술과 관련돼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가 다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 빼놓고는 인멸 대상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쨌든 예상과 달리 발부가 됐습니다.
◇ 신율 : 들어보십시다. 설 변호사.
★ 설주완 변호사 (이하 설주완) : 공범의 진술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유독 언론에 계속 뉴스화돼서 나왔거든요. 수사 과정이었고 영장 청구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의 진술이 변화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건 조금 실수했다고 보는데 강의구 씨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똑같았어요. 공범인데 수사기관에 봤을 때는 같은 공범인 피의자인데 변호인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공범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변호인을 달리해서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고 수사 기관에서 봐도, 재판부에 봐서도 공범이 어떤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같은 변호인이 한 명의 변호인이 같은 공범을 다 변호를 한다. 그러면 진술을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해받기 싫어서도 대부분은 형식상으로만 a라는 있으면 a라는 변호사, b라는 변호사 따로따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도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러한 공범 간의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봤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 특히나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공범의 진술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굉장히 판사 영장 발부 판사가 심각하게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볼 만한 것들 그리고 분위기에서 사법부가 만약에 영장 발부 기각해 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얼마나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을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판사 혼자 이러한 압박을 견디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 윤기찬 :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끼리 생각을 해봤을 때 김성훈 경호차장의 진술 변화, 강의구 씨의 진술 변화 과정에 변호인들의 이해 여부 이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강의구와 김성훈의 진술 변화 전후에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이미 증거는 확보가 된 거고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남아 있지. 외환 수사와 관련돼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래서 특검에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환죄 수사가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점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별건 구속일 수가 있는 거고.
★ 설주완 : 외환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장 청구 사유에 없었어요.
☆ 윤기찬 : 실제 특검이 노리는 것은 이미 바로 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관련자들을 기소할 만큼 수사는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돼 있는 상태였고 이거를 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을 한 건데 외환죄는 수사가 덜 돼 있고, 원래는 외환죄 관련돼서 증거 인멸이라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환죄를 범죄 사실로 넣고 영장을 쳤어야 되는데 실제 나머지 수사가 다 됐던 부분을 범죄 사실을 넣고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실제 법정에 나가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부분은 외환죄예요. 이런 언밸런스가 있긴 있는데 모르죠. 저희 기록에 부가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감이 있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법정 공방이었어요. 그때도 변호사가 바뀌면서 번복하고 변호사 말이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민주당까지 합세하고, 이거를 이미 정치권에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공범 관계에 있을 만한 관계인데 같은 변호인이 들어갔다. 굉장히 실수라고 봐요.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어차피 죄가 안 되는 건데 해서 편하게 했든,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신율 : 오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했어요. 매번 출석하다가 오늘 처음 출석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 설주완 :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젯밤에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바로 나오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정리가 안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재판부에서는 예정된 증인 심문은 그대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다고는 보여요. 분명히 본인 스스로는 아마 영장이 기각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조금 적응해 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신율 :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보이콧은 아니다?
★ 설주완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재판처럼 불출석 상태에서 그냥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보이콧은 아닌 것이 쭉 나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영장 발부 소식 듣고 와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는 상황이었고, 정신적 충격도 있겠죠. 사실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기각될 거야라고 만약에 생각했으면 충격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재판 증인은 체크를 못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경험상 접점이 있는 증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잖아라는 식의 경험을 공유한 증인은 아닐 거예요. 피고인 본인이 안 나가도 변호인이 심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인 심문 기일이 고지가 됐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이 돼서 소환이 되면 본인이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고 심문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문적 용어로 기일 외 진행이라고 해서 기일 외 진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행하고 나서 다음 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해서 증인 신문 조서 내용을 서증으로 다시 증거 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기 때문에 보이콧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증거 조사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본인한테 특별히 유불리가 없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다.
◇ 신율 : 그렇군요. 지금 외환 수사에도 집중이 될 것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병이 확보가 되면 수사하기는 좀 편해지는 건가요?
★ 설주완 : 아무래도 소환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속돼 있더라도 안 나갈 수는 있는데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그건 또 변론의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외부에 있을 때는 9시에 간다 10시에 간다 이걸 계속 조율하고 해야 되잖아요. 구속돼 있으면 일단 소환의 용이성이 있고 또 대부분 구속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차단을 통해서 수사 외적인 수사가 방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방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 윤기찬 :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구속하면은 옛날에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안 한다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돼요. 그런데 저렇게 구속이 돼 있으면 20일 동안만 구속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내에 기소를 하든가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강제 이체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요. 어렵고 나간다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처럼 수사에 협조 안 한다? 소환으로 출두로 간주 안 한다 하면서 영장을 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환죄 관련돼서 대통령 윤 전 대통령도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해.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환죄의 경우에는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자백 이외에는 입증 수단이 거의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보내는데 내가 드론 보내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 보복이죠. 똑같이 너네들도 보내왔으니까 내가 똑같이 보내겠다. 그래서 들통나게 보낸 거다. 그다음에 정찰 임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비상 계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도발을 유도한 거다‘ 이거는 자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구속 그다음에 기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일 거고, 나머지 외환에 대해서는 잘 걸리면 하나 성과가 되는 거고 잘못 걸리면 일반적으로 잘될 확률은 0.001% 이렇게 되는 거죠.
◇ 신율 : 일각에서는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외환죄 성립에 있어서의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군요.
★ 설주완 : 법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유엔 가입을 할 때는 국가로서 인정이 됐지만 실제 헌재 판례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직 이적 단체거든요.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실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적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국가로서 인정할 것이냐 문제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냐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또 외환 유치를 하려면 누군가와 그쪽에 있는 나라의 누군가와 통모를 했어야 될 거잖아요. 통모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환 유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렸다’ 이런 진술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밑에 직원 밑에 실행을 하는 부하들한테까지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 이번에 드론을 북한으로 보낼 텐데 이게 보니까 지금 서해에서 이걸 보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삐라통이 이상하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낸 것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삐라통을 붙인 이유를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야. 왜 이번에는 기존과 다르게 삐라통을 붙이지 않고 정찰 임무만 한다면 정찰 드론만 보내면 되는데 일부러 발각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도를 실행하는 부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조사가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드론 우리가 보냈으니까 오물 풍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드론 공격, 드론 정착이라든지 어떤 보복 대응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실행한 부하들한테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외환 유치는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에 외국 또는 외국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우리 헌법상 외국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보 자체도 김정은을 소환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소환해서 심문해봐야 아는 건데 불가능한 거고 외환 유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일반 이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도 그에 준하는 해석을 하는 거라서 우리 군사상 위험하게 했다. 그럼 솔직히 지난번 군사 합의인가요? GP 없애고 하는 거. 상황에서 우리가 포사격해도 군사상 위협을 초래한 건가요? 그래서 부분도 사실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외환 유치는 실제 타이틀을 크게 달았지만 수사팀도 입증 가능하다고 믿거나 생각하기에는 거의 안 할 거예요.
◇ 신율 :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고립무원이다.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김건희 씨도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 구인난인가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 일단 대형 로펌은 안 하겠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나 전 정부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같은 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대형 로펌에 있더라도 지인인 변호사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하긴 하는데, 글쎄요. 변호사비를 충분히 주면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 헌법재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보수를 넉넉하게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받으신 것 같던데, 글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한 건 아닌가. 오히려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찾으시는 게 좋지않을까.
☆ 윤기찬 : 특검 브리핑을 보면 70년대 브리핑 같아요. 변호사 어디 무서워서 하겠어요? 툭하면 변호사 변협에 통보하겠다라고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그러고. 저는 수사 기관에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봤거든요. 압박성 있는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들이 물론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또는 변호인을 압박하는 특검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변호사로 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들은 여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못 맡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시국 사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여러 가지 시선도 다 감안됐겠죠.
★ 설주완 : 앞으로 이게 수사도 수사지만 재판까지 하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년 걸리거든요. 대법원까지 한다면 그때까지 재판 증인 신문할 것도 많고 그러면 진짜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되는데.
☆ 윤기찬 :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기소되면 1심에서 2개월, 2개월, 2개월 일단 2개월 구속 기한이고 연장 연장이니까요. 최대 6개월까지는 구속이 가능한데 물론 사이에 보석이라는 제도도 있고,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제도는 다 살아 있지만 실제 그것이 될 것인지 여부는 또 사안별로 다르겠죠.
★ 설주완 : 또 다른 별건으로 계속 연장할 거기 때문에
◇ 신율 : 형량은 어떻게.
★ 설주완 : 형량이요? 어떤 죄로 계속 기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거 죄 하나만으로도.
◇ 신율 : 사형 아닌 무기죠.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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