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1주기를 맞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으나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왜 고인만 예외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경위서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제로 하므로 이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노동부가 이재명 정권 창출 1등 공신인 MBC 눈치만 보고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부실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교묘히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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