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 수석 측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핵심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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