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신상 노출 두려워”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3.11 오후 01:36
AD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습니다.

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씨를 거론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집니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김대천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2,84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1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