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퀘어 2PM] 이혜훈 청문회 놓고 '기싸움'...반쪽 청문회 가능성?

2026.01.19 오후 02:31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서로 공방만 주고받은 채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소란스러웠던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하다.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 특히 이혜훈 후보 측에서는 75% 정도는 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 간극이 큰 거 아닌가요?

[김광삼]
아마 15%는 이제까지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75%는 순차적으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7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죠. 맞기는 한데 청문회 자체가 듣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질에 대해서 판단을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서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첫 번째가 인턴 사원에 대한 막말, 그거 하나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인성적인 문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부정청약 관련된 부분, 의혹이거든요. 의혹인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한데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형식적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자료제출이 잘 돼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의혹, 그다음에 본인이 재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전에 확장재정, 그러니까 소비쿠폰을 준다고 할지 민생쿠폰,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거에 반대되는 능력에 있어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 맞는 장관이냐, 이게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걸쳐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청문회 시간을 훨씬 보장을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보이콧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제출 잘 되고 그러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야당이 보이콧하는 이유는 청문회 해 봤자 말뿐인 청문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청문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야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행의 결과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견이 큰 상황에서 반쪽 청문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공방만 계속 길어져서 이렇게 공회전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청문회가 끝납니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워낙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혜훈 후보자가 워낙 보수 정당 쪽에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인사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 임명까지 강행할 것인가, 그것이 파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대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거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부분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된다면 사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시작은 일종의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법 위반 사실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미혼이다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자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지원을 하면서 당첨까지 이어진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외에도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이라든가 장남 논문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위장미혼으로 반포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 이 부분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형량이 굉장히 무겁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과태료도 물게 돼 있습니다. 아마 계약금의 10%,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걸 팔지 않아서 벌금형 자체가 초과이익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그 3배 이하로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에 대한 갑질 의혹, 너 죽여버리고 싶다, 이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녹취 이미 다 됐는데 해명할 사안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부정 청약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식까지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답변에는 약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정도로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청문회가 만약에 파행으로 열리지 못하면 대통령 측에서 인사청문회 하도록 요청안을 보낸 다음에 2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20일 안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대통령 측이나 정부에 안 오면 10일을 정해서 재송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혹은 하나 해소된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더 큰 걸 터뜨리겠다고 개혁신당이나 이런 곳에서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계속 가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이 아니면 아니라고 답을 해야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게 청문회 자체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무조건 옹호해서 청문회 끌고 가서 임명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청문회 진행 상황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른바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경 시의원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귀국 뒤에 세 번째 소환이 됐고요.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라는 남 모 씨도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세 번째 조사이기는 하지만 입국한 직후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 조사는 3시간 정도 이루어졌고요. 본인 역시 시차라든가 비행 시간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는 첫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두 번 정도 강도 높은 소환조사가 있었고 이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세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압수수색 등이 단행이 되었고 지금 이 압수수색으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우나 적어도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질문할 만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된 이후에 또 소환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순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무국장 측이 요청을 해서 1억 원이라는 금액도 특정이 되어서 달라고 먼저 요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무국장의 진술은 또 전혀 다릅니다. 본인은 이것이 금전거래인지도 알지 못했다. 단순히 쇼핑백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는 하는 과정을 수사기관에서도 거치리라고 보고요. 결국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해놓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미 정리해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의 대질조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대질 자체는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서로의 주장과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모순된 것을 서로의 진술을 들어보는 자리인데 어느 한 명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범죄 혐의랄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명백하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김경 시의원의 말이 거의 100% 맞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세 명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남 모 사무국장이 큰 거 한 장이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리를 떴고 강선우 의원과 둘이 있을 때 돈을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경 시의원의 진술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런데 남 모 사무국장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요구했다고 김경 시의원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잖아요. 그리고 강선우하고 김경이 같이 있을 때 이 남 모 사무국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둘이 뭔가 거래를 하라고 잠시 자리를 뜬 것으로 보여요.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모 사무국장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쇼핑백에 있는 무언가를 줬는데 자신은 그게 돈인지 몰랐다. 그래서 실어줬다, 결과적으로 그 돈은 강선우 의원이 가져간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모 사무국장의 일부 진술 빼놓고는 김경 시의원하고는 말이 맞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돌려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나눈 녹취록을 보면 김병기 의원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돌려줘라, 빨리. 그러면 그때까지 안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인즉슨 그건 내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경 시의원이랄지 남 모 사무국장이 만난 적도 없고 돈 받았다는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진술이 나왔으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혹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의원인데 출석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일 정도 불거진 다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여러 수사기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혹의 정점이니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다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다음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너무 미진했던 것이 아니냐. 초동수사가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번 사항 같은 경우 이런 뇌물 사건에서와 달리,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증거가 굉장히 명백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취로써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받는 CCTV 같은 것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내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녹음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사건은 비교적 실체적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지 않았나, 이런 비판은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김경 시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있었고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무국장에 대한 소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보가 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결국 의혹에 대해서 정점에 있는 강선우 의원 소환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조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녹취록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인데 내일 강선우 의원은 어떤 식으로 진술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정치자금이랄지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증거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김경 시의원이랄지 남 모 사무국장이 거짓말한다, 그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더군다나 김경 시의원이랄지 남 모 국장의 진술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맞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3명이 만나서 돈이 전달됐는데 상당 부분은 남 전 사무국장하고 돈을 준 김경 시의원의 진술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 이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자백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녹취록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 남 모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자신과 김병기 의원이 나눈 녹취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강증거가 되는 거고 김경 시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거의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나중에 1억 원이 끝까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반적인 뇌물 사건을 보더라도 그 뇌물 자체, 주고받은 금전 자체가 나중에 확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매 내역 같은 영수증이라든가 다른 보강증거들을 통해서 범죄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일단은 1억 원을 돌려줬는지 여부, 돌려줬다면 어느 장소에서 돌려주고 그럼 그 금원은 또 어떻게 보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필요해 보이겠지만 이미 이 녹취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이 돈을 어쨌든 받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이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통해서도 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1억 원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유죄가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1억을 준 건 맞고 그건 팩트처럼 확인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은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하고 녹취한 때까지도 안 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날 돌려줬으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없고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무기징역 아니면 10년 이상입니다. 1억 원 정도 넘으면. 그래서 10년 이상의 죄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에서 한 번 감경한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을 선고해야 돼요. 5년 이상 선고하려고 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이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사안이고 무조건 징역 5년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죠.

[앵커]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되는 거고요.

[김광삼]
의원직은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내일 강선우 의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들을잇따라 강제추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에 앉은 여성을 껴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듯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남성은 이런 짓을 한 뒤태연하게 다른 곳으로 걸어갑니다.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헤드폰을 낀여성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데요. 여성이 깜짝 놀라자다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른 남성과 동석한 여성에게도불쾌한 신체 접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수갑을 차고 연행됐는데요. 지난 17일 영상을 올린 사람은이 남성이 전날에도 수갑 차고 잡혀갔다가다음 날 또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수원 상가에서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남성의 구속영장 신청을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함께 봤는데 이 남성이 총 6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지금 촬영이 된 부분만 해도요. 6명의 여성에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심지어 일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본인의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치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지인인 것처럼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틀 연속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미 전날에도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추행을 하다가 붙잡혀 갔는데 곧바로 또 풀려나고 다시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강제추행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범행 동기라든가 이후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대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동행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벌인 것, 대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이틀 연속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전날 잡혀갔으면 거기서 구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성범죄 관련해서 일단 저건 강제추행이거든요. 전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부분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저렇게 횟수도 많고 한 강제추행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병이랄지 신분이 확인되면 조사를 하고 나서 일단 돌려보내죠. 그런데 저 사람이 그다음 날 똑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다음에 범행 방법도 보면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보다는 좀 낮은 수위는 맞아요. 그렇지만 횟수가 많고 그다음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강제추행을 했잖아요. 저 정도가 되면 두 번째에서는 영장을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강제추행은 자기의 성적 만족감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카페가 공개된 장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을 붙잡은 누리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성이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고 입 주변에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손에서 뭔가를 꺼낼까 봐 두려웠다. 만약에 정신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형량은 감소되든지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임주혜]
일단 심신미약이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과 질환이 있어서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곧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요. 증거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걸 촬영해 주신 시민분의 용기와 지혜가 돋보이는 대처였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지금 이 범행 현장이 남아 있고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해도 우선 있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자신이 '개를 친 것 같다'며 신고한 60대가결국 구속됐는데요. 사고 당시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17일 아침 7시 무렵,충남 천안인데요. 차량이 편도 2차로를 달리는데앞에 있는 보행자와 부딪칩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차를 세워보지만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다른 각도의 CCTV도 보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로를 걷던 보행자와 그대로 부딪치고 맙니다. 도로에는 남성의 소지품이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고 직후 60대 운전자는현장에서 달아났는데요. 이후 자신이 '개를 친 것 같다'며스스로 신고했고 이후 긴급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이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70대 보행자는 결국 숨졌고운전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만취운전해 사람을 치고 도주했고 거짓신고까지 했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이 정도면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김광삼]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뺑소니를 한 거거든요.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케이스 중에는 합의를 해도 어떤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없으면 형량이 실형 선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사람을 친 지 모르고 개를 치고 자기가 그냥 왔다고 한다면 개는 우리가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음주운전 말고는. 그런데 사람을 치면 형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개를 친 줄 알았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처벌받을 건 없거든요. 더군다나 종합보험을 들으면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본인이 자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치었다고 하고 자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개를 치었다고 하고 자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수 감경에 있어서도 받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강아지를 쳤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왜 이렇게 신고를 했을까요?

[임주혜]
정확한 내심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주를 했고요. 누구나 알다시피 이건 뺑소니입니다. 도주치사는 매우 높은 법정형으로 다스려진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면피하고자 내가 뭔가 사고를 낸 것 같은데 나는 강아지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CCTV나 블랙박스가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뺑소니 사고였던 만큼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영포티' 문화에 대해 외신도 집중 조명해 보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영국 BBC 방송이 묘사한 한국의 이른바 '영포티' 모습입니다. 스트리트 패션을 차려입고한 손에 아이폰을 쥔 중년 남성인데요. BBC는 국내 Z세대 인터뷰를 통해 영포티를 "젊어 보이려고 너무 애쓰는 사람, "시간이 흘렀다는 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그 상징으로 스트리트 패션 티셔츠와 나이키 운동화, 아이폰 17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애초 유행에 민감한 중년을 긍정적으로 지칭하던용어 '영포티'가 최근 온라인 밈을 통해 부정적 의미로 소비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한국 사회 특유의 '나이 위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을 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는 듯한문화에 대해 청년층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또 BBC는 젊은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중년 남성을 비꼬는 '스윗 영포티'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전하는가 하면영포티가 기성세대와 청년층 사이에 끼인'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가끔 영포티로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영국 BBC에서 영포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내린 걸 보니까 젊어 보이려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젊어보이는 게 있고 사실은 젊게 보이지 않는데 젊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옷을 이렇게 입는달지, 그런 건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들었다, 저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저거는 부정적인 영포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50, 60대 되는 사람도 아이폰 드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닌데 아마 지금 저것 자체는 40대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그래서 40대가 마치 20대인 것처럼 패션이랄지 이런 것을 흉내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도 간혹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자체도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저렇게까지. 사실 40대는 늙은 건 아니잖아요. 늙어서 주책 부린다, 꼰대인데 저렇게 한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는 40대는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외모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0대인데 30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맞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20대, 10대처럼 흉내를 낸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불편해질 수 있죠.

[앵커]
영포티에 시선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이걸 일종의 세대 갈등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외신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나이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회다 보니까 젊은 세대 측에서 이미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고 주택도 마련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40대층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런 문화가 함께 유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0대는 한창 젊은 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포티가 아니라 포티즈 영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상을 입는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을 보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겠지만 이 역시도 하나의 재미있는 문화로써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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