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SNS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개편 가능성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잔 취지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됐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에 붙던 추가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중과 시행 이후부턴 세금 부담 탓에 오히려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면제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단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조세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곤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득이 세제를 손본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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