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사회권을 부의장만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60명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이후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법의 통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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