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선관위 점검 임무 등을 수행한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