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보다 가볍다" vs "법 앞의 평등" 김건희 선고에 형량 형평성 논란 확산 계속

2026.01.30 오전 07:40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3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죄,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 항소심서 번복 가능성 커
- 명태균 여론조사 58회 공짜 수령이 무죄? 정치자금법 취지 몰각한 '기교적' 판단
- 징역 2년 권성동이 가장 억울할 것... 김건희 판결과 형평성 잃은 '고무줄 잣대'
-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까지 열려 있어... 이진관 재판부의 치밀한 법리 주목

윤기찬
- 특검의 징역 11년 구형은 법리적 무리수... 선행 판결 양형 비춰보면 과도해
- 도이치 '쩐주' 공동정범 처벌 사례 없어... 방조 혐의 뺀 특검의 기소 전략 미스
-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계약 증거 없어... 전속적 이익 부재로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 한덕수 내란죄 인정은 성긴 재판의 결과... 이진관 재판부 선입견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금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죠.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를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윤기찬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 법률 이슈 가운데 김건희 씨 1심 선고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1년 8개월 나왔습니다.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구형이 낮았다’ 낮은 형량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장윤미 : 형량도 낮았고요. 그럼 왜 형량이 낮았는지를 보면 많은 부분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 법리적으로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리에는 상당히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사실상 인식했으나 공범 관계는 아니었다’ 이러는데. 공범 관계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블록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선행 판결 대법원에서도 주가 조작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배치가 되는 판결을 해?’ 기타 등등 종합하면 이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윤기찬 : 이제 각자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보면 이 판결은 오히려 검찰 특검의 구형량이 너무 높았어요. 이쪽은 알선수재가 11년 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4년 했잖아요. 11년은 잘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처음 겪는 거라면 몰라도 이미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판결이 다 확정됐어요. 거기서 나온 양형을 보면 이런 양형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권오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인가요?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비되는 선행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보면 특검이 ‘왜 이렇게 구형을 높게 했을까’ 물론 그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적 시각으로 보면 너무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선행 판결 권오수 씨 판결에 보면 쩐주가 공동 정범으로 처벌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포. 움직이는 주포하고 권오수 씨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죠. 쩐주는 공동정범이 안 된 게 판결 과정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손 모 씨에 대해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안 된다’라고 1심 판결 나오니까 그다음에 방조범으로 기소를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쩐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거죠. 방조범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특검의 잘못이냐 법원의 잘못이냐는 들어보면 누구 잘못인지 알겠죠.

◆ 김영수 : 법원이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장윤미 :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도 손 모 씨도 방조 아니었냐? 김건희 씨와 가장 역할이 동일해 보이는 이 손 모 씨도 ‘주범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의 일당들 수사를 하고 기소한 다음에 이 의견서를 낸 것 중에 진짜 쩐주들 있잖아요. 진짜 돈을 벌어간 쩐주들, 정말 김건희와 중첩되는 사람들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이 이유는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함이다.’ 김건희 씨 지금까지 13년 버텼습니다. 이 경찰 내사 보고서 나온 게 2013년도였었어요.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뭉개고, 봐주고 이러면서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손 모 씨는 오히려 돈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리하게 받아들이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손 모 씨와 대비해서 김건희 씨가 면죄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야 이거 수상쩍은데?’ 수수료 40%나 주고. 그리고 자기 A, B 계좌에 있는 걸 동일한 시기에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사고 팔아요. 자기 계좌에 사고 팔고 이상하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랑 녹음이 다 되니까 이걸 염려하더라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방조는 성립할 것 같은데 공소장에 없으니까 판단하지 않겠다. 물론 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자료를 보면 이 시효도 여러 차례 나눠서 아까 말씀 주신 선행 판결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덜어내고 특검이 기소를 했어요. 시효가 남아 있다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부분을. 그런데 그것도 시효가 지났다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빼고 이 사건을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아까 방조 행위 공동정범이다 아니다라고 논쟁의 대상이 된 거래 그때 행태는 위임 매매였어요. 누구한테 계좌를 맡겨 가지고 대신 매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입증이 어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고 팔았다는 단계였으면 보다 더 쉬운 명징한 증거가 있거나 없거나가 되겠죠. 그런 부분 하나하고, 저희가 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법 중에 그 처벌 유형 중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것들은 공동 정범 쉽습니다. ‘너네 정보 주고받았잖아?’ 그다음에 허위 정보 유포에 의한 시세 조정 이것도 되게 편해요. 이 부분은 과대하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래로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쩐주가 많고. 그래서 이 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 검찰도 이 기소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고 그런 거라서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해당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는 논리 자체에 많은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 김영수 : 공동 정범 혐의 기소 외에 방조 혐의도 추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하나 허들이 있는 것이 ‘공소시효도 완료됐다’고 봤어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죠. 방조는 재판부가 방조는 변론하다 하더라도 방조는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방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완료에 대한 만료에 대한 이 부분을 넘어야 되는데, 그럼 포괄일죄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2010년 11월인가 그때부터 2022년 2012년도 마지막까지를 전부 일제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 김영수 : 하지만 알선수재는 인정이 됐습니다. 알선수재 보면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너무 사치품 못 뿌리치고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장윤미 : 법원은 피고인을 꾸짖는 지위가 아니고요. 단죄하고 사법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알선수재 유죄 받았다고 하지만 샤넬백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그라프는 유죄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2022년도 4월 달에 800만 원짜리 샤넬 백을 한번 건네요. 그때 봤더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덕담만 나눴네? 청탁은 없네? 어느 누가 처음부터 권력자한테 접근하는데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까?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월 달에는 천만 원이 넘는 12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가져가요. 그때 ‘통일교 현안으로 UN 사무국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저희가 도와주신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가방을 받았으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와주겠다는 취지예요. 이거는 유죄. 그리고 그 뒤에도 같은 맥락이니까 그라프 6천만 원짜리. 물론 김건희 씨 안 받았다고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건 유죄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분절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알선수재라는 맥락이 있는 범죄의 특성을 간과하고 언론에서도 ‘1금품 1청탁이어야만 유죄가 되는 건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거든요.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 참 어려운 한자인데.

◆ 김영수 : 그러니까요.

■ 윤기찬 :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소위 ‘뼈 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받아도 안 되지만 받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이 치장을 위해서, 치장 도구들이잖아요? 상당히 공직자 배우자의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연히 받은, 이게 죄가 안 되고의 문제는 재판에서 결정된 일이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에 연루됐다 이거는 정말 사무치는 일일 거고. 저는 이 판결문 이 단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내가 유죄는 못하지만 법리에 따라서. 이분이 법리에 되게 밝은 사람입니다? ‘법리에 따라서 유죄와 양형은 이렇지만 사실 당신은 이 부분을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일반 뇌물하고 알선수재하고는 달라요. 일반 뇌물은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내가 어떤 현안 청탁을 안 하고, 기대하고 뭔가 계속 금품을 줘요. 뇌물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알선수재는 알선을 해야 되잖아요. 알선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알선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사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알선이에요. 뭐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 주십시오’라고 뭘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나한테 주는구나’라고 받는 사람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재판부도 어쩔 수 없이 2022년도 그때 4월인가 5월달에 줬던 8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축하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받는 사람은 ‘아 이거 나 당선 선물을 주는구나’라고 뭔가 현안 청탁과 결부됐다는 이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입증이 없었다는 거고. 그 뒤에는 UN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주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받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라서 이 부분은 뇌물죄 같으면 인정이 돼요. 이게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안 된 거고. 뇌물로 의결할 수 없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걸 다 실제 나아갔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을 거다.

◆ 김영수 :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윤미 : 그리고 이건 뇌물죄로 원래부터 의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많은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이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게, 같이 공유하면 이게 경제 공동체 성격이어서 김건희 씨가 받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데 뇌물죄가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 주시는 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부인이고 공적 지위가 없다고 하고 대통령이 모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당선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축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명품을 얼마짜리를 갖다 줘도 알선수재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법원이 세우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그건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청탁금지법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배우자는 받아도 처벌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윤영호 씨 공여한 사람. 이게 뇌물죄 같으면 뇌물 공여로 처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됐어요. 공직자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처벌이 돼요. 그런데 배우자는 받아도 처벌이 안 돼요. 웃기잖아요.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입법을 촉구하는... 누가 어떤 말도 하긴 하던데, 재판부는 어쨌든 주어진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원에게 비난을 화살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알선수재 유죄 나왔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여론조사를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유를 밝혔어요?

□ 장윤미 : 무죄를 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러 사람한테 뿌렸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이익이 귀속하지 않으므로 무죄거든요. 이게 크게 요약을 하면 반대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캠프든, 정치인이든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공짜로 갖다 주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게 말이 되지 않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방식대로 정치 자금을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방법은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논리에 의해서 전속적으로 이익이 귀속하지 않는 걸 무죄로 털어낸다면 설씨를 보더라도 전속적으로 돌린 3개의 여론조사가 있기도 해요. 그건 왜 자기 논리대로라면 무죄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설명 자료를 봤더니 왜 계약서 얘기를 뜬금없이 재판부가 했을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명태균을 칭하기를 이 사람은 원래 공짜로 뿌려주고, 신망을 얻어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해 오더라. 그래서 대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받았다면 그 반대 급부인 이득을 공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건데. 봤더니 선거 캠프가 아주 본격적으로 차려진 이후에도 명태균과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더라. 그게 면죄부를 주는 사유가 됩니까? 정치자금법 이미 위반했는데요. 그러면서 명태균은 이렇게 대통령 부부나 그 당시에 당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신망을 얻어가지고 다른 여론조사를 이 후보자들한테 돌려줘서 수익을 얻었으니까 대가 관계를 얻었다. 그래서 김영선 공천도 그걸 대가로 얻은 게 아니다. 저는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 윤기찬 : 이거는 변호사님 말씀과 달리 그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사실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원래 당신이 할 것을 내가 대신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원래 암묵적 계약이든 어쨌든 계약이 체결이 되고 수행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또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걸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는 재산적 이득을 얻은 거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또는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거를 탈핵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계약서 등이 제출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행태를 보면 이전에는 머니투데이라는 회사하고 계속적으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공표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이후에는 이데일리하고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일련의 ‘본인들이 해왔던 연장선상일 가능성도 크다’는 거고 만약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서로 간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문구 수정 등에 서로 조율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의뢰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이건 무상 여론조사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준 게 아니고 김종인 씨, 이준석 대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얻어 탈 때 나만 한 달 동안 얻어타고 정치 행위를 했으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같이 타고 다녀요?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판단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거라서 근거 있는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기소도 상당히 ‘선 넘은 기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받는 그런 판결이다 봅니다.

◆ 김영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었잖아요?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잖아요.

■ 윤기찬 : 그거는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렇게 그것이 소위 말하면 강요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따로고. 이게 대가냐 아니냐의 문제는 재판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만약에 김영선을 공천을 주기로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 준 거라면 그러면 몇 번을 재차 부탁할 이유가 없다. 이전에 ‘저희 약속 지키시죠’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몇 번 재차 부탁한다는 거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김건희 전 여사에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만 부탁한 게 아니고 윤상현 부탁하고, 이준석 부탁하고, 한 교수 부탁하고 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돼 있던 게 아니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는 여론 공천 결정 과정을 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 장윤미 :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여론조사 지시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줬으니까 차량을 함께 탑승한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한두 차례 그냥 갖고 오는 걸 만류를 못해서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58번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교감 하에 이걸 받아본 거예요. 챙겨본 겁니다. 그리고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육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끝까지 안 해준 걸로 보이거든요. 약간 밀당 같은 거. 김영선 공천을 줄까 말까. 윤한홍 의원이든 권성동이든 다 반대했거든요. 거기에 단 하루도 산 적이 없고. 거기 연고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공천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밀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한테 ‘평생 이 은혜를 갚 겠다’라고 해요. 대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공천 관리 시스템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러면 민주당의 김경, 강선우 수사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스템 거쳤거든요.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주 찐윤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이 재판부가 정치 영역에 대한 대단한 몰이해에 기반해 판단을 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이게 형사 처벌이잖아요. 이게 적당하냐 아니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컨대 제가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법적 잣대는. 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 동기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했기 때문이냐가 쟁점이었던 거예요. 동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게 아니고요. 영향을 미쳤는데 애당초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애당초 약정이 된 거냐 이렇게 특검은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본 거고.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라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무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를 막 제공받은 사람들이 처벌된다면 국회의원들 처벌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역에서 여론조사한 것들 다 많이 받거든요? 그거 다 처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속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전속적으로 받은 것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받기로 했다 그러면 말씀 주신 578건 중에 3건만 받았겠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선고 날 권성동 의원 1심 선고도 있었잖아요? 통일부에서 1억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 장윤미 : 지금 이 국면에서 같은 재판부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제일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씨가 받은 뇌물 액수가 재판부에 의하더라도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 차례 나눠서, 그리고 청탁을 막 받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당권 한 권 1억 원 받은 거예요. 중식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인해 왔고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권력자이거나 권력을 잃은 자거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권력을 잃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나쁘게 보지 않겠다는 뉘앙스예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었고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았고, 권력자였고 의원이었고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권성동 의원도 이 양형 부당 내지는 아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본인이 항소할 겁니다.

◆ 김영수 : 예, 어떻게 보셨어요? 징역 2년 선고는.

■ 윤기찬 :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은 양형 기준이 없어요. 양형 기준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면 높은 거거든요. 낮은 수는 아니고 양형 부당 등을 통해서 다투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재판이 많아요. 금품 관련돼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보다 여론에 따르면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꽤 있죠.

◆ 김영수 : 매관매직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 윤기찬 : 김상민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그리고 금거북이. 그다음에 모 회사의 회장이 스스로 인정한 금품 공여... 목걸이 이런 게 있잖아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런 것도 고려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재판 받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 김영수 : 지금 통일교 집단 입당 관련 혐의도 하나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 윤기찬 : 정당법 위반. 원래는 이게 다 한꺼번에 재판을 같이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나눠서 받는 거라서.

◆ 김영수 : 병합심리라고 하나요?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걸?

□ 장윤미 : 병합할 수도 있죠.

◆ 김영수 : 함께 하면은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 윤기찬 : 낮아지죠. 왜냐하면 따로 받을 때보다 모아서 받는 게 낮아져요. 그래서 법에는 ‘원래 모아서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했잖아? 너네들 그러면 다음에 다음 거는 낮춰줘’라고 법에 아예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징역 2년 선고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그 액수가 형량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죠?

□ 장윤미 : 아니요. 그래도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다액이라는 점도 당연하지만 판시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 김영수 : 예, 권성동 의원 징역 2년 선고 나왔고.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 1심 일단 선고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이 내란 수괴 혐의 다음 달 19일이에요.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윤 전 대통령은 한 8개 재판 더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재판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 윤기찬 : 이건 관련 없는 재판이죠.

◆ 김영수 : 이번 재판 말고 저번에 한덕수 내란에 대한 것이 있고. 그 전에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혐의 1심 재판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이니까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들을 다 미칠까요?

■ 윤기찬 : 일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돼서는 국무위원들을 일부 선별해서 불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유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덕수 총리 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한 목적을 분명히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 특정한 목적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냐 여부와 관련된 거라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해졌다라고 보죠. 특히나 한덕수 총리 공판에서 내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양형도 상당히 높여놨잖아요.

◆ 김영수 : 징역 23년 선고됐죠?

□ 장윤미 : 23년 선고됐습니다.

■ 윤기찬 : 그래서 저는 사실 수긍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한 전 총리의 경우는 사실상 부작위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라는 취지의 그런 게 깔려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럼 부작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저렇게 내란과 관련된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양형과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 장윤미 :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진관 재판부에서 너무너무 치밀하게 이게 왜 법적 내란인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어떤 사실관계들로 인해서 다 충족이 되는지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은 거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재판 과정 중에도. 그러면 더 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구형도 있었지만 사형 선고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제 우인성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동일한 사실관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관 재판부에 이 재판이 계류 중이에요. 하급심에서 아마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유죄 가능성이 하급심에서도 배치되는 상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해 봅니다.

■ 윤기찬 :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우 부장이 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법원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우인성 부장이. 옛날 대법원 재판연구관 할 때 형사 심층조라고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재판 연구관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2년인가 1년인가 했던 그 정도로 자평이 나 있는 거라서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진관 부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진관 부장이 공판 준비 기일을 끝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똑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끝내면서 3월달로 잡은 이유가 ‘이거 봅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인정을 받는지 봅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진관 부장이 치밀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성긴, 듬성듬성한 재판을 했다. 재판부가 내란 수괴 방조로 기소된 거를 거기다가 추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하세요’라고 공판 세 번 만에 했다는 거는 본인이 선입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구형 때리는 게. 글쎄요. 치밀한 재판 같지는 않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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