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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회장 중징계 요구에 적법 판결에 항소 결정

2026.05.0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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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정 회장 대신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정 회장은 적어도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문체부의 징계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동민 (kdongm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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