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의심 신고도 학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와 경찰 대응에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검찰의 판단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대학병원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당시 촬영된 CT 영상에서 뇌부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친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박는 행위로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에게 상해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당시 지자체나 경찰 판단이 부족했다는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검찰이 특정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이고요, 의심 신고가 들어갔던 게 닷새 뒤인 24일이었습니다.
당시 3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눈 주위를 다쳐 병원을 갔는데 의료진이 서로 다른 색깔의 멍과 귀 출혈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자체 조사와 사례판단회의를 거쳐 학대가 아니라고 봤고 경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양주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거쳤다고만 입장입니다.
[앵커]
함께 체포됐던 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게 지난달 10일이니까 한 달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셈입니다.
검찰은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정상적인 양육방식으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날도 친모가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의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규명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흥에서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는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오늘(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정오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폭행 이후 아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혐의로 친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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