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2일)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SNS에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양 의원은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판결을 파기해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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