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을 동반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상담사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상담관은 공직사회 민원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특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직접 소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상담관엔 갈등조정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포함돼 특이 민원인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국민신문고엔 시민 1명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민원이 무려 4만6천여 건 접수됐고, 담당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대응을 잘못했다가 감사나 고소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부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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