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됐다며,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의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안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등 여러 조항을 삭제하고, 혹시 모를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보장을 내려놓게 해서,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당은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개혁과제 완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고 변함없이 강하다며, 당정청 간 이견이 조금도 없는 만큼 더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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