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에서 수사관과 검사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 삭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통째로 들어내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당은 이 법안을 최대한 고쳐서 쓰려 했는데, 청와대가 '통편집'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통편집' 제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김 씨 질문에는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한 뿐"이라고 답하며,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17일) 검찰개혁 최종안을 거론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다"고 한 데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정부 쪽을 질책한 거 같다며, 당과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절차와 이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 입법 지연을 지적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후반기 원 구성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 있다며, 고민 이상의 것을 해보려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