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화영 前변호인' 설주완 "박상용 회유? '나 때는' 없었다… 연어, 냄새도 못 맡아"

2026.04.01 오전 07:58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4월 01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설주완 변호사

- 연어 술 파티? 결론은 없었다... 연어고 술이고 본 적이 없다
- 박상용 검사 녹취록, 형량 거래냐 회유냐는 서로 해석하기 나름
-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 수십 개라면 다 업로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 박상용 검사와 얘기된 것 없다... 모의하거나 이럴 이유 전혀 없어
- 당시 민주당에서 갔는데 박상용 검사하고 뭘 짜고 말고 있겠나
- 구체적인 형량 제시나 회유? 결론적으로는 없었다
- 서민석 변호사, 이제 와서 본인이 나한테 책임을 미루려고 하시는 것
-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주범, 종범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
- 검찰에서 진술 조작하려던 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동의하지 않아
- 무죄가 나은데 공소 취소에만 목을 매는 모습, 납득 쉽게 되지 않아
- 이화영 측 변호인단, 오히려 나를 증인 채택하면 안 된다고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후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문재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가 중간에 사임하신 분입니다. 설주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설주완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설주완 변호사님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연어 술 파티 있었다’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때도 변호사…

◆ 설주완 : 제가 입회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 기간이었죠.

◇ 장성철 :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설주완 : 결론은 없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 2023년도 5월 17일이거든요. 5월 17일 날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은 오전, 오후, 저녁 조사까지도 전부 다 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출입 기록이 있어요.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 태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죠.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찍힌 기록이 있고,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들은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녹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입회를 했고, 또 입회를 나오고 이런 시간 순서상으로 다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명확하게 저녁까지 검찰청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 장성철 : 연어를 드셨어요? 연어 회덮밥 이런 거 먹었다고 하던데요.

◆ 설주완 :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보통 변호인들은 밖에서 해결을 해요. 저녁 시간에 조사 중간에 비잖아요. 그러면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찰청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해결을 하고, 6시부터 7시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시간인데 저도 작년에 서울고검 TF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 참고인으로 가서 전부 다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러이러해서 전부 다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그날 거기서도 검찰에서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날 들어온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분명히 못 봤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화영 씨가 처음부터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때부터 동석자인 변호인이 없어요. 그분의 워딩을 계속 여러 번 보더라도 변호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 들어갔었고, 이화영 씨는 저 없는 데서 어떻게 술을 드셨는지 연어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어고, 술이고 전부 다 본 적이 없어요.

◇ 장성철 :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날짜 그 시간에는 연어 드신 적이 없다, 술도 본 적이 없다.

◆ 설주완 : 그 안에 우리도 이런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에 어떤 음식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술 냄새가 나면 되게 음식점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기억이 분명히 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 다 들으셨어요?

◆ 설주완 : 네, 일단 공개된 내용은 다 들어봤습니다.

◇ 장성철 : 짜깁기입니까? 형량 거래와 회유입니까?

◆ 설주완 : 일단 편집본은 올리신 건 맞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신 내용은 본인들도 편집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량상 시간상 불가하다고 해서 한 걸로 보이고요. 형량 거래냐, 회유냐 그건 서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떤 드라마에서 문장을 떼 올 때도 그것을 그냥 문장에서 난 널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뒤에 널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면 널 너무 싫어하니까 이 내용이 뒤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문맥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을 수십 개라고 하면 그 수십 개를 다 업로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왜 통화를 하게 됐으며 그 통화에서 왜 내용을 그런 얘기를 하게 됐으며, 마지막 통화까지 한다면 저희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유추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장성철 : 녹취록 공개 전에 혹시 미리 연락 받으신 적 있어요?

◆ 설주완 : 어느 쪽에서라도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저한테 연락할 리가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랑은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 장성철 : 박상용 검사의 뉘앙스는 설주완 변호사와 다 얘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얘기됐다는 게 뭐예요?

◆ 설주완 :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서 설주완 변호사가 있는 데서 했다고 하는데, 저랑 얘기된 건 없죠. 제가 박상용 검사랑 뭘 모의하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었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상황과 그때 상황이 달라요. 2023년도 5월 제가 이화영 사건을 들어가게 된 이유도 당시에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의 당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사건에 제가 개입된 이유도 현근택 변호사가 원래 하시다가 현근택 변호사가 어떤 일 때문에 빠지시게 되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 다른 이재명 당시 대표의 변호인단처럼 저도 어떠한 관련 사건의 역할을 하면서 당연히 당직자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2024년도에 총선이 있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총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맡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때랑은 제가 되게 많이 달랐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시에 제가 민주당에서 갔었는데, 박상용 검사하고 뭘 짜고 말고 있겠습니까?

◇ 장성철 : 그러면 검찰 측의 회유가 전혀 없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볼 만한 소지가 없었다?

◆ 설주완 :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화영 씨가 조사를 받다가 박상용 검사는 아니고 다른 검사였는데, 검사가 되게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화영 씨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다음에 그 검사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가 따로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저하고, 이화영 씨를. 그래서 부장검사 방에 가서 따로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먼저 하셨어요. 부하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하고, 기억에 남는 게 그 부장검사가 그런 말씀을 했죠.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있는 걸 없다고 얘기하실 필요까지 있으시겠냐, 저희들로서는 그냥 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다’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 다뤄지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장검사의 면담이 아직도 기억에는 남습니다.

◇ 장성철 :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박상용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도 제시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제의가 설 변호사님 변호사 당시에도 있었어요?

◆ 설주완 : 아니요. 결론적으로는 없었고요. 왜 서민석 변호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화영 씨의 뇌물죄와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님도 제일 처음에 본인이 백정화 씨가 주장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 장성철 : 백정화 씨는 이화영씨의 부인이시죠?

◆ 설주완 : 이화영씨의 부인이신데, 그분의 내용을 보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자기가 형량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분은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아니었었나.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는 구체적인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거든요.

◇ 장성철 : 설 변호사님한테는 ‘아유 설 변호사님 우리한테 협조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주면 형량 낮춰줄게, 딴 거는 이건 조사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거나

◆ 설주완 :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검사 입장에서도 제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검찰에 입회만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보낸 변호사잖아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온 변호사니까 그런 말이 저한테 들어왔었을 때 민주당에 보고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검사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더 조심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자꾸 왜 ‘설 변호사랑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 설주완 :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듣지는 않았어요. 설 변호사가 있었을 때 자필 진술서, 최초의 자필 진술서가 있거든요. 이화영 씨가 입장을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본인의 대북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는 내용. 구체적인 진술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바뀐 내용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가 입회를 하고 있었고, 당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자필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못 하겠다.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필 서명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녹취 말미에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설주완 변호사는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받아들이셨어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저도 서민석 변호사님이 뭐하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인지는 대충 감으로는 지탄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분은 이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미루려고 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화영 씨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가 이미 1년 전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화영 씨를 회유한 변호사는 서민석 변호사라고 분명히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와서 본인이 당시에 이런 말은 그냥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도 잘 몰랐어요. 서민석 변호사와 소통을 왜 안 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공판을 담당했어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님이었고 재판을 주 2회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화영 씨 본인을 항상 접견을 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화영 씨 본인을 거의 주 2-3회 정도는 만나시는 분인데, 제가 상황 공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사자를 만나는데 그 당사자가 상황 공유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서민석 변호사님 하고 따로 제가 연락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던 이한이 변호사님이라고 어쏘 변호사님은 제가 무슨 문건 서류 공유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님은 따로 제가 전화 통화를 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장성철 : 검사랑 변호사랑 이런 얘기들 막 합니까? 예를 들면 박 검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저희가 이건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 설주완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만 하더라도 서민석 변호사님은 민주당에서 나간 변호사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부장판사 출신의 되게 변호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고, 당시에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소속을 가지고 있었었고 민주당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한다는 게 검사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대개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수사 이외에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 장성철 : 서 변호사에게 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박 검사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 변호사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고, 종범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박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박 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맞다고 봐야 돼요?

◆ 설주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풀 녹취가 필요하다. 왜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 장성철 : 그럼 민주당은 왜 그거를 풀 텍스트로 공개를 하지 않으실까요?

◆ 설주완 : 공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국조 과정에서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공개가 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사건을 정치적인 부분을 다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서민석 변호사님은 당시에 의뢰인이었던 이화영 씨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한 변호사라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 장성철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하시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설 변호사님 나 자꾸 검찰이 나 회유하고 협박하고 압박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설주완 : 그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게 검찰의 이러한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장성철 : ‘검찰이 나를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이런 진술을 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나 너무 힘들어’이런 말이요.

◆ 설주완 :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장성철 : 수임 당시에 이른바 검찰의 다급한 마음 느끼신 적 있어요. 경쟁 붙었는데 이거 빨리 이재명 당시 지사를 어떻게 해야지 막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막 협박하려는 그런 느낌이요.

◆ 설주완 : 수사의 신속성보다는 수사의 완벽성을 더 기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였는데, 당시 허투루 아니면 허점이 있어 가지고는 본인들이 공소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공세가 분명히 있을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완벽성을 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보면 저도 되게 입회하면서 옆에서 들으면서도 되게 증거들이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시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증거들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철저하게 하긴 하는구나.

◇ 장성철 :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이런 시나리오를 갖추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막 수사에 스피드를 내고, 속도 내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는 본인은 못 느끼셨다?

◆ 설주완 :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주범, 종범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이 얘기를 듣고 구조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입회한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화영 지사가 입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부지사인데, 도지사 모르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주가 됐었던 것이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정범이고 이런 법률적인 개념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장성철 : 계속해서 민주당이 보낸, 민주당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민주당 주도로 이화영 수사에 대한 대비가 있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설주완 : 당시에 수사 과정 속에서 당시 당 대표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인단 그런 변호사님들하고도 상황 공유는 당연히 했었죠. 어떠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당 대표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 얘기를 했죠.

◇ 장성철 : 박 검사가 ‘조작해서 말이 안 된다,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진술한 부분은 이화영의 확정 판결과 이재명 지사의 기소에 전혀 쓰이지 않았다, 진술 없이도 다른 증거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했어요. 맞다고 보세요?

◆ 설주완 :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화영 씨의 뇌물죄와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한 재판에서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증거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증거로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증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제3자 뇌물죄에서 기소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박상용 검사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설주완 : 어떤 부분에서요?

◇ 장성철 : 서민석 변호사가 자꾸 박상용 검사가 나를 회유하고, 형량을 낮춰주려고 했고, 우리한테 협조하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묻어주고 수사 안 해줄게 협조해, 이런 식의 녹취록 내용들이…

◆ 설주완 : 그렇게 볼 만한, 약간 의심할 만한 워딩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생각해 보면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님 굉장히 법조로 연차로 치면 굉장히 높거든요. 부장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리고 변호사도 굉장히 오래 하셨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연배 차이도 굉장히 큰데, 박상용 검사 제가 알기로는 나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저보다는 아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훨씬 더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5-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법조 선배한테 소위 말하면 일개 수사 검사인데 수사 검사가 이런 얘기를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상황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취가 일단은 있으니까 의도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설 변호사님은 대북 송금 사건 기소와 관련해서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있었다고 보세요?

◆ 설주완 : 무엇이 조작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진술이 조작된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조작이 된 것인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들어갔었을 때에 한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시도는 제가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녹취록을 통해서 조작 기소를 했다고 계속 프레임을 잡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국조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 설주완 :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한 면도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건 어쩌건 간에,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히 공소 취소보다는 무죄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무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공소 취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기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진정 원하시는 게 공소 취소인지, 아니면 재판을 통한 무죄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소 취소에만 목을 매는 모습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조작된 부분을 찾겠다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있지만 결국 조작된 걸 증거를 찾아가지고 특검이라든지 나중에 공소 취소를 위한 하나의 땔감으로 쓰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설 변호사님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그때 변호사 직에서 물러나신 건지 해촉당하신 건지,

◆ 설주완 :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 장성철 : 그만두라고 그럼 해촉이네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 설주완 : 그럼 진짜 사실대로를 진실을 얘기해 드릴까요? 이해되지 않는 게 왜 민주당에서는 저를 국회 부르지,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결과가 어저께 논의가 된 걸로 아는데 안 됐고,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제 이화영 씨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한 위증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증인 채택 과정이 어저께 있었어요. 어저께 검찰에서는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화영 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오히려 설주완 변호사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장성철 : 그렇습니까?

◆ 설주완 :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요?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 저를 당연히 불러다가 법정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제가 나가서 얘기하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두려워할 일도 아니겠지만요.

◇ 장성철 : 사실대로 밝히는 데 도움이 되면 다 불러야죠.

◆ 설주완 : 사실대로 어디든 국회가 됐든, 법원이 됐든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설주완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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