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내 선사가 소유한 선박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해 통과했다는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해당 선박의 소유자로 지목된 선사 '장금마리타임'은 소유자가 아닌 용선주여서, 해양수산부 모니터링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용선주는 선박 소유자에게 적재 공간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로, 임차인 격에 해당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선박의 명의를 가진 특수목적법인에도 장금마리타임의 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선박에 탄 한국인 선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어제(13일) 장금마리타임이 실소유한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이 지정한 길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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