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 또는 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캄보디아를 비롯해 태국과 인도, 호주 그리고 멕시코 등 40여 개 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 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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