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이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비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을 특혜라고 판단한 권익위 처분 역시 부적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와 절차 위반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청탁 개입 정황도 확인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