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른 권리 침해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아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로 반기에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는 3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시정권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206건에 달해 전체의 62.8%를 차지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고 기사를 수정한 사례는 75건, 삭제한 사례는 74건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반기에 12번이나 반복한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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