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이 나온 비율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레몬법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모두 4천132건으로 이 중 3천951건이 처리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리 완료 건 가운데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신차 교환·환불 결정을 내린 중재 판정은 교환 35건, 환불 52건 등 단 87건, 2.2%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청 건수 대비 최종 구제 비율이 41.2%라고 집계했으나, 이 가운데 위원회가 공식 판정을 내린 경우는 9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해 소를 취하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법적 판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 기능을 한 사례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해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진입 장벽도 높아 전체 종결 건수의 27.5%인 1천88건인 중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개시 불가' 판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각하 110건, 기각 400건, 기타 취하 727건을 포함하면 중재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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