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교원 성비위 징계, 5년간 534건...중징계 '파면' 2배 증가

2026.10.06 오후 07:09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성 비위로 내려진 징계 처분이 최근 5년간 5백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중징계 399건, 경징계 135건으로 모두 53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성 비위 유형 가운데는 미성년자·장애인 피해를 포함한 '성폭력' 유형이 모두 171건, 성희롱 유형은 모두 135건이고, 불법촬영이나 유포는 19건, 통신 매체 음란 행위는 7건,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징계 중 '파면' 사례는 2022년 16건에서 2025년 30건까지 2배 가까이 늘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2022년 24건에서 2025년 기준 9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도 사건에 대한 처리 경과 등을 알려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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