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탄핵 사유"·"독단 해석"

2026.10.15 오후 10:59
민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 장기화"
조원철 법제처장 "제청권, 일종의 추천·제안" 규정
국힘 "대통령 재제청 요구권, 법률적 근거 없어"
[앵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무유기를 넘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어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길어질수록 헌법 위반의 중대성도 커진다며, 탄핵 요건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의겸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일종의 추천, 제안'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엔 힘을 실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지 않는 헌법 해석이라며, 공석 사태의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의 해석은 '독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려고 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질의 막바지엔 서영교 위원장이 직접 질의에 나서 조 대법원장 비판에 가세하자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의를 지켜요, 예의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선 어느 기관을 상대하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블랙홀처럼 쟁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피감기관별 주된 업무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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