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의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후보자가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거의 두 달 만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째 공석이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한 달 넘게 처리를 미루다 어제(22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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