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만에 재가동

2026.10.23 오후 07:06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부활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한 보고서 채택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시·적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 기구입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지난 2016년 9월 이후 줄곧 공석이었는데, 대선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여당 추천 인사였던 최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지난 8월 24일) :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후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최길수 /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 :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결국,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하루 만에 이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졌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감찰 개시와 종료를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한계도 지적되는데 10년 만에 부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김광현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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