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추가 구속 vs 석방 갈림길...대법원 판단은? [이슈ON]

2026.10.27 오후 05:18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이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추가 구속심사, 40여 분 만에 끝났는데 김건희 씨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추가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건, 개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추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가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별개의 사건이라고 먼저 정의를 하겠고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3대 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이거 관련해서 이미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간제한 없이 붙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심급별로 1심도 6개월, 2심도 6개월, 3심도 최장 6개월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3심이잖아요. 여기서 6개월 되는 날이 이번 달 말일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더니 그동안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쭉 진행했던 후발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그러면 여기서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그 사건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속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그렇다면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오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 40분 만에 심문 자체가 끝났고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를 했어요. 변호인이랑 특검이 현장에 갔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형식인가요?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영상,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절차를 새로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재판 경우에도 전국 어디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영상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구속된 피의자들 접견할 때도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영장심사라기보다는 판례가 쓰는 용어는 사전청문절차입니다. 즉 영장이 청구돼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형사소송법 72조 규정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는 구속의 이유나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절차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불러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이 재판부는 불러서 보겠다. 다만 이걸 현장으로 법정으로 불러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72조의 2, 2항에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1년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다만 특검과 변호인들은 현장 법정에 나와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추가 구속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금거북이와 나토 3종 세트, 매관매직 의혹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 변호인은 이미 인멸할 증거가 없다. 2심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오늘 한 이야기, 처음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짧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절차 끝나고 나온 다음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크게 보자면 3가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별건구속이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 사유 중에서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증거인멸. 증거, 다 제출했고 다 채택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만 남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그리고 전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도피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죠. 즉 도주의 염려도 없다, 이런 세 가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별건 구속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데 특검은 그것이 수사할 때나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손수호]
별건 구속이라고 한다면 예전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즉 수사기관이 당시 검찰이 특수수사하면서 분명히 뭔가 걸릴 것 같은데, 유력자 수사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구속해서 뭔가 할 정도의 단서가 보이지 않고 뭔가 의심은 되는 상황에서 주변을 다 털어봤더니 확실하게 걸리는 게 하나 떠오른 거죠, 새롭게 발견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구속을 일단 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털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 별건구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이 변호인들이 말하는 별건구속이라는 게 아마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더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좁게 보면 별건구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이미 2000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번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으로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되기 직전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경우, 물론 지금처럼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청구한 경우입니다마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고 그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이 계속해서 실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당시에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김건희 씨 피고인이 주장한 이 별건구속 그리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구속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은 구속기간 제한에 대한 회피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구속심사 결과 주시하고 의원 전원 비상대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건희 씨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거 인간적인 모습, 같이 노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석방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심사에 영향을 줄까요?

[손수호]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당시 다정한 모습과 행복한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이 계시고 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생각은 다 각자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과 오늘 이 판단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느냐 여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김건희 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발언 중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다, 나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엄밀히 보면 구속 사유 판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속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면 구속집행 정지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기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또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손수호]
어려운 질문인데 구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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