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가 방산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에 함께 대응하고, 국방R&D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 전문인력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 체계를 연계해,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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