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지금도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오늘은 교통법규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운전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벌점 10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인가요?
◇ 선정수 : 집중단속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벌점 10점이 이번 달부터 부과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향지시등 사용,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점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현재 승용차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은 3만 원이고, 이 위반 자체에 붙는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도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습니다. 다만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집중 단속 기간이고, 위반시 범칙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 추가는 추진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휘 : 그렇다면 깜빡이는 언제부터 켜야 하나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계속 켜야 합니까?
◇ 선정수 : 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도 회전하려는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방향을 바꾸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신호를 하고,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점등 시점은 일반도로에서는 해당 지점에 도착하기 적어도 30미터 전, 고속도로에서는 적어도 100미터 전입니다. 운전대를 돌리면서 깜빡이를 켜면 주변 운전자가 미리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가 사라지는 예외도 없습니다. 좌회전하려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켜두고, 회전을 마친 뒤 끄는 겁니다. 주변에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끼어들기 할 때는 깜빡이를 켰다고 곧바로 차로를 바꿀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옆 차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으로 의사를 알리고, 안전한 간격을 확인한 뒤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 최휘 : 운전면허 시험볼 때 점선에서는 차로를 바꿀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점선 구간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단속 근거는 무엇인가요?
◇ 선정수 : 차로 변경이 가능한 표시와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흰색 점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법규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옆 차로로 앞까지 간 뒤 그 줄 중간에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입한 지점의 차선이 점선이어도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에서 정체 때문에 서행하는 대열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느리게 움직이는 차 옆에서 차로를 바꾸면 모두 위반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앞차들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이유와 실제 진입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흐름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과, 신호나 정체로 기다리는 대열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깜빡이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최휘 : 우회전도 여전히 헷갈립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몇 초 이상 멈춰야 하는 걸지?
◇ 선정수 : 사람이 있는지 살피기 전에, 우선 내 차에 적용되는 신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빨간불에서는 기다리고,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정지선 앞에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합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이 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고 안전이 확인되면 서행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순서는 “차량 신호 확인, 필요한 곳에서 완전 정지, 보행자 확인”입니다.
◆ 최휘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맞은편에 차만 없으면 빨간불에도 좌회전할 수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선정수 :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없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라는 말 때문에 운전자가 알아서 판단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노면표시는 녹색 직진 신호 때, 반대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녹색불이어도 맞은편에서 차량이 계속 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 차량이 나 때문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피해야 한다면 안전한 좌회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좌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도 살펴야 하고요.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무리해서 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이라는 조건과 상대 차량·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최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선정수 :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이런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에 맞춰 천천히 달리다가 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주변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차를 완전히 멈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조금 줄인 채 계속 굴러가는 것으로는 일시정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면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해당 신호를 따라야 하고, 어느 횡단보도에서든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 최휘 :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입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곳에서 딱 100킬로미터로 달리는데도, 중앙선과 맞닿은 1차로에서 계속 달리면 위반인가요?
◇ 선정수 : 앞지르기 차로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과 차로의 사용 목적은 각각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는 앞차를 추월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추월을 마쳤다면 안전한 간격을 확보해 주행 차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월할 때도 제한속도는 지켜야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차량이 몰리는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서 살펴본 깜빡이 미점등과 달리, 이 벌점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헷갈리는 교통법규와 관련된 사실들 선정수 기자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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