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포털사들이 클릭 횟수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함부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편집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진 포털사들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론 지배력은 높아졌으면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털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통부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최근 정통부의 인수위 보고 자료에서 포털사들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사가 뉴스배치 순서나 크기와 같은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인수위 보고에서 방송과 신문을 통한 뉴스 소비율이 43%인 반면 인터넷은 56%로 급성장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방안은 포털사가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지만 책임을 지우는 장치는 없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지금 수준의 포털은 결국은 편집까지 합니다. 편집까지 하게 되면 기사를 생산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문·방송과 인터넷 언론사들은 포털이 기사를 함부로 가공할 뿐 아니라 스크랩, 이메일 보내기와 같은 장치를 통해 기사를 무단으로 유통시키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언론사를 비롯한 콘텐츠 생산 기업들은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포털사에 기사를 허락 없이 7일 이상 저장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포털에 잘못된 기사가 게재될 경우 피해자가 포털사로부터 직접 구제를 받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언론사로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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