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 안내'에서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 원과 3,00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62만 원 줄일 수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 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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