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이번달 부터 합산, 적용

2010.01.12 오후 03:35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이번달치부터 합산돼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으로 지난 연말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지출된 월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해당 조건에 맞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때, 월세나 사글세 합계의 40% 이내에서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무통장입급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의 경우, 지금까지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만 30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간에 빌린 전세자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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