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진실 혹은 거짓 - 한국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이하 앵커) :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게 바로 연말 정산을 통한 환급입니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 정산 사이트가 문을 열었는데 순식간에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또 포털사이트마다. '연말정산'이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연결해 연말정산 어떻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한국 납세자연맹 임현수 사무처장(이하 임현수)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연말정산 하면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평소에 세금을 더 내고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임현수 : 네. 틀린 말씀은 아니죠. 우리나라 급여 소득자 세금은 우선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고 국세청 간이 세액표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2009년 중에 각종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준을 반영해서 세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급생활자의 80%이상은 연말 정산하는 환급금이 나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지불을 할 때 이자도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앵커 : 그래서 그런지요. 직장생활자들의 80% 정도가 어느 정도 환급을 받게 되는데 환급을 받게 되면 좀 차이가 나죠. 누구는 또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러다보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심기도 좀 불편해지고 그러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임현수 : 같은 연봉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수가 많아서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차이고요. 그러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예측부터 착실히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세테크를 잘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세금이 많이 나올 거 같으면 금융 절세 상품을 가입하던지 해서 개인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또 제테크를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앵커 : 올 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임현수 : 우선 세율이 1%에서 2%가량 떨어졌고요. 기본 공제 금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부분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어머님, 아버님 공이 60세로 통일이 되었고요. 혼인 장례 이사비용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취학 전 아동이라든지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도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학생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해외 파견되어서 건설 근로자 같은 비과세도 월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미용 성형수술 하는 것도 올 해부터는 폐지가 됐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초,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한도로 해서 교육비 공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앵커 : 네. 가장 혼자 버는 가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이 고민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보다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요?
☎임현수 : 맞벌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좀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가 최저 6%에서 35%의 누진세의 구조를 갖고 이기 때문에 높을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고 예외적으로 한도가 있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3%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으신 분한테 몰아줬을 경우에 3% 미만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죠. 대부분은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앵커 : 네. 조금 뭐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목별로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또 항목별로 연봉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임현수 : 네. 우선 뭐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같이 따라서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연봉이 부부가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연봉이 자녀 두 분이 있고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이렇게 우리 국세청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연봉이 높으신 분한테 몰아준 경우하고 낮으신 분한테 몰아준 경우에 세금 차이가 약 62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케이스는 높으신 분한테 기본공제하고 특별공제를 같이 몰아주니까 세금 절세가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앵커 : 네. 뭐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군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임현수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올해부터는 지난 몇 년간 받지 못한 연말정산 부분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현수 : 아. 올해부터가 아니고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고 봉급생활자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09년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부분은 올 5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세무서에 가서 직접 하셔야 되고 과거 5년 전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연말정산 놓친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납세자 연맹에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5년 전 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 네. 사실 연말정산 준비하는 게 좀 번거로운 게 사실인데요. 증빙서류 준비할 때 비법같은 게 있을까요?
☎임현수 : 네. 과거와 달리 영수증을 직접 준비하는 시스템은 지났고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오픈이 됐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시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구입비라든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기부금, 학원비 지로납부액, 국외 교육비, 장애인 보호 장구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나오니까 직접 영수증을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 네. 또 다른 의문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연말정산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금을 많이 써서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뭐가 맞는 겁니까?
☎임현수 : 네. 둘 다 틀린 얘기죠. 똑같습니다. 현금을 쓰든 현금 영수증을 쓰든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국세청에 자동 직계 되어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0%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쓰던 카드가 많이 쓰던 세금 혜택은 같습니다.
앵커 : 네. 올해 연말정산 지나고 나면 또 1년 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 내년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전략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임현수 : 네. 직장인들 연말정산 제출서를 이번 주가 대부분 마감입니다. 대부분 서류 준비는 다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나 저희가 내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빠뜨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점검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5월이 늦었으면 향 후 5년 이내에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말정산 잘 하시는 전략은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분은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 한꺼번에 가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잘 할 수 있는 비법은 연초부터 준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현수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국 납세자 연맹 임현수 사무처장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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