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고, 신설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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