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사고 나면 새 차로 교환"

2010.03.08 오전 08:52
현대자동차가 차를 산 뒤 1년 안에 차량 충돌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오는 5월 말까지 선보입니다.

현대차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과실이 50% 이하여야 하고, 수리비는 차값의 30%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으로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전가영 [kyjewe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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