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별정통신사 가입 주의하세요!

2010.03.16 오후 04:15
[앵커멘트]

별정통신사를 통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고 속이거나, 일단 가입하면 나몰라라하는 태도로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에 사는 70살 박일남 씨는 요즘 휴대전화 값 80만 원을 물어내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8월, 최신 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방문판매원 말에 계약서를 썼지만, 그 이후 1년 반동안 전화 한 통화 써보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를 돌며 "불량 전화기를 바꿔달라, 계약을 철회해달라" 요구했지만 번번히 무시당했습니다.

[인터뷰:박일남, 서울 서초동]
"글씨가 잘 보이니까 훤하게, 그래서 계약하게 됐어요. 또 완전 무상이라고 하고, 보조금이 월 2만 2,000원씩 지원된다고 하고, 30개월 약정이라고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렇게 별정통신사에 가입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담 건수가 471건, 전년보다 51%나 늘었습니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상담을 받은 소비자 3명 가운데 1명은 별정통신사를 기간통신사로 잘못 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이동전화 통화 품질은 기간통신사와 동일하고 최신폰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입을 쉽게 하고..."

별정통신사는 SKT와 KT, LG텔레콤의 통신 회선을 빌려쓰지만, 요금 부과나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길거리 판매는 물론 유명 TV 홈쇼핑과 방문판매 등 가입자 모집 방식도 다양합니다.

현재 KT와 LG텔레콤 통신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11곳, 가입자는 33만 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계약기간과 요금제,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땐 청약 일주일에서 이주일 안에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전가영[kyjewel@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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