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단비 10억 돌려받을 수 있나?

2011.02.06 오전 09:09
[앵커멘트]

결혼때 신부측에서 신랑측에게 예단비를 보내는 사례가 있는 데요, 한 신부가 신랑에게 예단비로 무려 10억 원을 줬지만 불과 다섯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단비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A씨는 결혼 예단비로 신랑 B씨의 집에 10억 원을 보냈습니다.

신혼집을 꾸미는 데에도 A 씨의 돈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신혼.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아 보였던 이 부부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결혼 불과 다섯 달만에 갈라서기로 한 겁니다.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예단비 10억 원에서 결혼 전 신부 꾸밈비 명목으로 돌려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8억 원과,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혼했다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보고 예단비를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단은 결혼의 성립을 증명" 하는 것으로서 "그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증여'"라는 것 입니다.

A 씨가 마련한 집안 인테리어 용품 역시 결혼이 단기간에 깨진만큼 소유권이 아직 A 씨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깨진 이유가 남편 B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B씨가 결혼 전 아내에게 준 6,000만 원짜리 헬스 클럽 회원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윤정, 서울 가정법원공보판사]
"예단이나 예물의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는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한 판결입니다."

재산 형성에 부부가 서로 기여하기 전인 만큼 예단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은 결혼 예단이나 예물을 당사자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반 년 이상 실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아무리 큰 액수의 예단비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 추세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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