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대폭 오르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 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오늘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40% 줄이기 위해 운전자 행태 개선과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을 두 배 인상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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