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 할인율로 소비자 유인 렌터카업체 적발

2012.06.28 오후 03:43
[앵커멘트]

터무니 없이 높은 요금을 책정한 뒤 이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제주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받아온 펜션 업체들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업체의 요금표입니다.

소형차인 SM3의 하루 대여료가 10만2천 원, 대형차인 그랜저는 20만 원을 받는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여름 성수기에는 35%, 비수기에는 최대 80%까지 정상요금을 할인해 준다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처럼 실제 받지도 못 할 과도한 요금을 정상요금인 것처럼 신고한 뒤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유인해온 렌터카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AJ렌터카와 KT금호렌터카, 제주렌트카 등 제주에서 영업 중인 5개 업체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런터카 반납시 관련 약관을 어기고 차를 빌릴 때보다 더 넣은 기름값을 정산해주지 않거나 예약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제주지역 13개 업체에 대해 약관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규정을 어기고 숙박요금의 40%까지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업체도 적발해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약할 경우 숙박요금을 100%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일 7일 전에는 90%, 3일 전에는 50%를 환불해 줘야 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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