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교 근처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됐다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대기업을 염두에 둔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한복판, 경복궁을 끼고 있는 3만 6천 ㎡의 대규모 부지입니다.
땅 주인은 한진그룹 대한항공인데, 이 곳에 호텔을 세우려다 무산됐습니다.
부지 근처에만 학교 3곳이 있어, 교육청이 현행 법률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입니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겠다던 이 부지와 고등학교는 실제 작은 골목만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끝까지 반대하자 대한항공은 소송을 냈고, 법정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교육청의 손을 들며 호텔 건립이 물건너 간 듯 했지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점이나 카지노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 차례 추진됐다 무산됐는데,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인터뷰: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도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특정 개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당장에는 유흥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막아주는 척 하지만 그러한 규제를 푸는 것은 아주 순식간입니다. 호텔을 못 짓게 하는 규제도 풀었는데, 호텔이 어떤 영업을 한들 어떤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를 거들며 관광호텔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정치권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며까지 법을 고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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