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과때만 요란 '과징금 깎아주기' 손본다

2014.02.16 오후 12:0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중에는 슬그머니 깎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정위가 이런 관행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 천백 5십억 원.

하지만 1,2차 감면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천6백십억 원에 불과합니다.

처음 부과했던 과징금의 3분의 2를 깎아준 셈입니다.

작년뿐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집계를 보면 처음에 부과됐던 과징금 총액은 8조 6천8백억 원인데, 최종 부과금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감경률이 58.5%에 달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민주화가 뒷걸음질 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과징금 깎아주기 관행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고 깎아주는 것은 20%, 조사에 협력했거나 자진시정했을 때에도 과징금을 10% 이상은 감면해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부담능력이 떨어진다고 감면해 주던 조항은 삭제했고, 자본잠식 등 회사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에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영근,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깎아주기는 줄이는 대신 가중처벌 범위는 늘려 3년 동안 세 번 이상 위반에 누적 벌점 5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던 것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