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겹살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롯데 반발

2019.11.20 오후 06:02
현행법상 판촉비 서면 약정…50% 이상 전가 불가
공정위, 롯데마트 과징금 412억 부과…최대 규모
[앵커]
'삼겹살 데이' 행사에서 돼지고기를 싸게 팔 때 그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4백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흐름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3월 3일이면 열리는 삼겹살 데이 행사.

롯데마트는 돈육업체에서 대량으로 돼지고기를 사들여 싸게 팔았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 판촉 행사를 벌였는데, 이 할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판촉비를 떠넘길 수 없고, 약정을 맺더라도 납품업자가 내는 할인 비용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 때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2천8백 명가량은 원래 업무가 아닌 고기를 자르거나 포장하는 일까지 도맡았는데,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줬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들어간 자문 수수료도 납품업체가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5가지 부분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천5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유통업체가 물게 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액수가 큽니다.

[고병희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 마트의 판촉비, PB 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를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육류는 수시로 가격이 달라지는 탓에 마트가 대량으로 사들여 팔 때는 할인율 기준이 모호해 서면 약정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할인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돼지고기 단가를 올려 사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판촉비를 무조건 떠넘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롯데쇼핑 관계자 :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에 명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롯데쇼핑은 한 달 안에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