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명 없는 카드 사용 땐 가맹점 책임 면제

2019.12.17 오후 01:45
앞으로는 뒷면에 서명이 없는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거래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도난과 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이 일어났을 때 가맹점의 중과실 사유에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이 부정 사용에 50%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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