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조 7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는 이달 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말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이 모여 라임 판매사와 금감원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불법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5개월 만에 금융위원회는 1조 7천억 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로 라임은 이들을 판매, 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고자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됩니다.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밖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에 대한 징계는 해를 넘겨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는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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