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징수가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 원의 현금 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체납자 A 씨는 가상자산에 39억 원이나 은닉하다 적발되자, 체납 세금 27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또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숨기거나, 금융재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징수 실효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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