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연합 '탄소 장벽' 현실화...철강 수출 타격 '발등의 불'

2021.07.15 오후 08:54
[앵커]
유럽연합이 오는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철강 업계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도여서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미치는 산업계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알루미늄 업체 임원 등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규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을 용역을 통해 상세히 분석하고 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오는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이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철강의 유럽연합 수출액은 15억2천3백여만 달러, 1조7천억 원이 넘고 수출 물량은 221만3천6백여 톤에 이릅니다.

철강업계가 앞으로 톤당 30달러가량 탄소국경세를 지출할 경우 연간 수출액의 5%를 더 부담하는 셈이어서 수출 규모는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올해 초 관측됐습니다.

[이재윤 /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연구위원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일반적인 관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제품별로 포함된 탄소량이 있고 그것만큼 추가적인 관세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탄소 장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세제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혜택을 과감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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