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2022.09.08 오후 05:57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 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원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단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기조를 신속, 규제 완화, 주거혁명 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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