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음피해 지역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에어컨 설치는 여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항 운영자가 10년에 한 번 냉방시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 원과 TV 수신료 3만 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공항 운영자로부터 실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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