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중심이 되다 보니 임대주택 거주자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나다.
LH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 건은 아직 없었다고 LH는 밝혔습니다.
문제는 '철근 누락'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들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라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놓은 것입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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