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치료 병원도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된 보험사기도 확산하는 추세인 데다 범행 수법의 지능화·조직화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와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을 통해 수시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수사 기관과 건보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해 가담한 환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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